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광주계림초등학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광주계림초등학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광주계림초등학교

유치원 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개정 2021.04.13
  • 개정 2023.04.14
  • 개정 2023.12.13
  • 개정 2024.04.1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광주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이하“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20(계림동)에 둔다.

제2장교육연한·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① 본원의 휴업일은 유치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 관공서의 공휴일
    2. 2. 개원 기념일 : 9월 3일
    3. 3. 여름 휴가, 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4. 4. 방과후과정 휴가
    5. 5. 재량휴업일
    6. 6.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2. ② 제1항 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 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7조(학급편제)
  1. ① 본원의 학급은 교육청에서 정한 학급편제를 따른다.
  2. ②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방과후과정반을 학급편제 범위에서 구성하고, 단일연령 또는 혼합연령으로 편성·운영한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 및 연령별 인원수는 교육청에서 정한 정원을 따른다.

제4장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5장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1조(수업일수)
  1.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2. 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 기간
  2. ②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
  1. 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수업과정을 운영을 한다.
    1. 1. 교육과정 : 1일 4시간 이상 5시간 이하의 교육활동
    2. 2.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2. ② 원장은 수요자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및 법정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 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4. 4.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제6장수료, 졸업 및 표창

제13조(수료 및 졸업)
  1. ①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한 만5세 유아(입학유예자 포함)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② 만3,4세 유아는 해당 학년도 종료 시 수료증을 수여한다.
  3. ③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원장은 선행 등에 있어서 타 원아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7장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퇴학

제15조(입학자격)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제16조(입학시기)

유아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유아 연령, 정원 및 수업일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입학할 수 있다. 단, 해당 학년도 유아의 입학은 유아모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기 년도 유아모집이 시작되기 전 9월 말일까지만 허가한다.

제17조(유아모집)

유아모집은 매 학년도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유아모집 지침에 준하되 본원 실정을 고려하여 유아모집 공고 후 모집한다.

제18조(재입학·편입학·전학)

정원내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장이 허가한다.

제19조(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원장의 허가 하에 휴학할 수 있다.(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므로 휴학 불가)

제20조(자퇴·퇴학)
  1. ① 자퇴: 스스로 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퇴학: 원장은 원아가 다음 각 호에 해야 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때
    2.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8장입학금 및 수업료 그 밖의 비용징수

제21조(징수금액)
  1. ① 본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광주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2. ② 현장학습비, 방과후과정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 결정한다.

제9장유치원운영위원회

제22조(유치원운영위원회)
  1.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3제6항에 따라 광주계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광주계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

제23조(유치원규칙 개정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호에 의거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1장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4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1. ① 본원의 생활지도 범위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교육활동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1.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생활지도 범위
    요 건 지도 방법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반복적 지각) ·유아 및 보호자에게 조언, 상담 실시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하원 후 재등원 등) ·유아 및 보호자에게 유치원 출입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 상담 실시
    3 유치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안전 및 질서 유지 저해할 경우 주의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 유치원 내 개인물품 관리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에 관한 규정 ·유아에게 주의, 훈육 실시
    ·유아와 보호자 상담
    5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등
    (예: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예: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예: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
제25조(조언・상담・주의・훈육)
  1. ① 본원 원장과 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대해 교육활동고시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하여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으며 유아의 보호자에게 조언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다.
  2. ② 본원 원장과 교원은 유아가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칼,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나. 장난감 칼・총
      다. 레이저 포인터
      라. 화학약품 등
    2.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술
      나. 담배
      다. 본드 등
    3. 3. 기타 소지를 금지한 물품
      가.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등)
      나. 녹음기
      다.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3. ③ 제22조제2항1호부터 3호의 물품은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며 해당 사실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하원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26조(교육활동보호)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장보칙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칙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1차

2021년 4월 13일

개정2차

2023년 4월 14일

개정3차

2023년 12월 13일

개정4차

2024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