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계림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20(계림동 85-24)번지에 둔다.
제2장수업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휴업일을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3. 여름휴가
- 4. 겨울휴가
- 5. 학기말 휴가
- 6. 기타(효도 휴가)
- ② 제1항은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급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에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인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과외수업의 금지)
-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과외 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 과외 수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21조 에서 규정한 징계 처분을 행한다.
- ④ 본조에서 “과외 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ㆍ취학 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조기입학
제15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학교장은 유예자로서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취학의무 면제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조기 진급·조기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④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3.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5.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18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5.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19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④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학생 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1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22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4조(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제2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학칙의 개정
제26조(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규정 제·개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전교 학생회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및 결정)
- ①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