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계림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20(계림동 85-24)번지에 둔다.
제2장수업 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 시작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휴업일을 정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3. 여름휴가
- 4. 겨울휴가
- 5. 학기말 휴가
- 6. 기타(효도 휴가)
- ② 제1항은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급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에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출결ㆍ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인 수련 활동, 수학여행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년당 15일 이내로 한다.
-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ㆍ편입ㆍ전입ㆍ복학생의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4조 (현장체험학습 지침)
현장체험학습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 ① 현장체험학습의 종류
-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개인별 신청에 의해 자녀 또는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15일 이내의 체험활동
- 2. 학교간 교류 체험학습(위탁교육) : 개인별 신청에 의한 타 학교에서의 1개월 이내의 체험학습
- ② 현장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 1. 종류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2. 내용 : 고적답사, 향토행사참여, 친ㆍ인척 방문, 견학활동, 이상에 준하는 기타활동 등
- 3. 절차 : 학생 신청서(허가원) 제출 → 담임결재 → 체험 학습실시 → 학생체험학습보고서 제출
제15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 ② 입양 : 본인(20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함
- ③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제16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17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미인정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③ 기타 결석
-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18조 (수료 및 졸업)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입학ㆍ취학 의무의 면제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조기입학
제19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20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 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 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학교장은 유예자로서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취학의무 면제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조기 진급·조기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④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3.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5.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①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2.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3.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4.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5.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3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조기 진급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④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학생 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5조 (학생포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포상은 내용에 따라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학생 포상의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7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28조(학교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29조(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0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8장학칙의 개정
제31조(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규정 제·개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전교 학생회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심의 및 결정)
- ①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